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 (문단 편집) ==== 1심 ==== 2019년 8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쌍둥이 자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쌍둥이 자매의 변호인은 이날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합리적 근거가 없는 추측과 의혹이고 일부 간접사실에 기초한 무리한 기소"라며 "피고인인 쌍둥이 자매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국민의 눈에 맞춰 재판 받을 기회를 원한다"고 했고,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한지 검토하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http://news1.kr/articles/?3823323|관련기사]] 변호인이 밝혔듯이 교육에 대한 불신을 키운 점에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아 [[자충수]]가 될 수 있음에도 아직 어린 자매들에 대한 동정적 호소를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0년 3월 12일 아버지인 교무부장 현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 받으면서 이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재판은 국민참여재판 심리중인 상태에서 현재는 중단된 상황이다. 이후 2020년 4월 24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쌍둥이의 변호인은 "종전과 동일하게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아버지 현씨의 유죄를 확정 판결하면서 ''현씨가 각 정기고사 과목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딸들에게 유출하고 그 딸들이 그와 같이 입수한 답안지를 참고해 정기고사에 응시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쌍둥이의 변호인은 "안 한 사실을 했다고 할 수 없다"며 "직접 증거가 없고 간접 사실로부터 추론한 것이니, 검찰 측이 신청해 채택된 모든 증거 서류들에 대해 실질적인 증거 조사를 해달라"고 변론했다. 또 숙명여고 상위권 학생들의 성적 분포에 대한 사실 조회 및 성적 관리를 담당한 숙명여고 교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모두 채택하였다. 그러면서 8월중에는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로 인해 첫 공판이 열린지 1년만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6월 17일 열린 속행공판에서 재판부는 숙명여고 사회교사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쌍둥이 자매측 변호인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자매의 아버지가 유죄 판결을 받은 중요한 근거 가운데 하나는, 2학년 2학기 때 쌍둥이가 압도적으로 전교 1등을 했다는 것"이라며 자매의 점수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에 검찰은 "증인이 경험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묻고, 점수 계산은 변호인이 의견으로 제시하면 되는 것"이라며 "변호인이 유도신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사건 당시 언론에서 강남 한복판 학교에서 쌍둥이 자매와 같은 성적 향상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 많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사실조회 과정에서, 우리 생각과 달리 급격한 성적 상승한 케이스가 다른 학생들에게도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피고인들인 쌍둥이 자매들을 의심했는데, 어쩌면 사실이 아닌 일로 억울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잘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2020년 7월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쌍둥이 자매에게 각각 장기 3년, 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실형을 구형하면서 "대한민국 입시를 치러본 사람이면, 수험생 자녀를 키워본 사람이면, 학부모와 자녀들이 석차 향상 목표에 공들이는 것을 알 것"이라며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동급생 친구들과 학부모의 19년 피와 땀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쌍둥이 자매는 대한민국처럼 교육열이 높은 나라에서 동급생들과 숙명여고 교사들에게 상처를 주고, 공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 추락을 일으켰다"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학교 성적 투명성에 관한 근본적 불신이 확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쌍둥이 자매는 1년 6개월간 5차례 정기고사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진 이 사건 범행의 직접 실행자들이고, 성적상승의 직접 수혜자"라며 "그런데 쌍둥이 자매는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아무런 반성의 기색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동생은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고, 수사 과정에서 성인 이상의 지능적인 수법으로 대응했다"'''며 "[[인실좆|쌍둥이 자매가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으며 거짓말에 반드시 대가가 따르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쌍둥이 자매는 "검사가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억울해했으며, 변호인들도 "자매들이 절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억울함을 계속 호소하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81&aid=0003108297|#]] 2020년 8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의 쌍둥이 자매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026157?sid=102|#]],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3530&q|[판결] '시험문제 유출 의혹' 숙명여고 쌍둥이, 1심서 징역형]] 8월 19일,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81913360000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